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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16 2019가단101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나438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판결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및 강제집행 1) 피고는 2011. 9. 20. 원고 등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가단4563호로 C아파트 내 상가건물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등은 같은 법원 2012가단1523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7. 본소 및 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2나6534(본소), 2012나6541(반소)] 법원은 2013. 7. 2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 2013다65925호 사건에서는 2014. 12. 24.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파기환송심(춘천지방법원 2015나438호) 법원은 2016. 10. 26. ‘원고는 피고에게 29,805,245원(2008. 10. 1.부터 2011. 8. 30.까지의 부당이득액)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2) 피고는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카확30호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16. 소송비용액을 2,612,893원으로 확정하는 취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8. 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결정’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정본 및 이 사건 확정결정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강원 정선군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청구금액 45,781,502원 =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 29,805,245원 2011. 10. 1.부터 2018. 2. 12.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13,363,364원 이 사건 확정결정상 소송비용액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