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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노81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종전 공소사실(상해)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폭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피해자의 목 부위에 찰과상 흔적이 보이나, 극히 경미하여 특별히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주위적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무죄이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