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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4구단2047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부산사하경찰서장은 2013. 5. 14. 피고에게, 원고가 2011. 3. 10.부터 2012. 2. 16.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수자인 불특정의 손님으로부터 숙박비를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2014. 9. 15. 원고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평소 이 사건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이 손님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D이 성매매여성인 E, F에게 객실을 내어 주었으나 이를 원고와 협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그들의 성매매나 성매매알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성매매알선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업소의 성매매알선에 대한 단속은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의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이와 같은 수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허락하였다고 추측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이 정지되면 막대한 손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