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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41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23.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못 갚으면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백화점 강남 점 푸드 코트의 ‘G’ 코너에 관한 보증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G 코너에 관한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여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반면에 1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 금 등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0. 2. 11. 경 같은 사유로 2,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위 피해 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2 억 원을 빌려 주면 서울 용산구에 있는 I 아파트 14동 207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위 대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반면에 1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 금 등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I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2. 9.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2.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6.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3. 2. 경 같은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같은 달 8. 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교부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