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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8 2014고단10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9. 00:25경 진주시 B아파트 1초소 경비실 앞 노상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62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다는 이유로 위 경비실에 찾아가 그곳 유리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9. 00:35경 제1항 기재 경비실 앞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에게 다가가 욕설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넘어뜨린 후 다리 부분을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을 폭행하여, 위 D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비원이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경비실의 방충망과 유리창을 손괴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폐성장애 2급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