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6고단706』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경 대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다시 팔면 수수료가 많고 수익이 좋다.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이자도 다 내주고 대출금도 2달 정도 안에 다 갚아주겠다. 못 믿겠으면 내가 사실상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아래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주면서 “이것이 허위이면 내가 사문서위조인데 거짓말을 하겠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4. 7. 25. 14:47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하나은행 시지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3:15경 안양 동안구 범계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곧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마치 담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권한 없이 컴퓨터로 E이 피해자에게 건설회사 주식을 양도해 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도인 E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