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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0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23:24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 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자신이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 내가 봤다.

내가 신고도 했다.

일처리를 똑바로 해라.

도대체 뭐하는 거냐

”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찰관들이 잠시 후에 목격자 진술을 들을 테니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신고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경장 E의 앞을 막아서면서 옷을 잡아당기고, 왼쪽 팔을 세게 움켜쥐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경장 F의 왼쪽 팔과 어깨를 손으로 움켜쥐고, 순경 G의 오른쪽 팔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경찰관 폭행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0. 경 공무 집 행 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0. 경 이후로는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