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387』
1. 피고인은 2017. 4. 2. 15:5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16 세 )에게 피고인 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뒷머리를 손으로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4. 00:45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병원 앞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27 세 )에게 피고인 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554』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24. 23:45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343 주 안 역 지하 상가 9번 출구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41 세 )에게 갑자기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7. 02:45 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M(18 세 )에게 갑자기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5. 15:10 경 인천 남구 N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O(13 세 )에게 갑자기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쳤고, 이에 옆에 있던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P(12 세) 이 피고인에게 “ 여기서 행패 부리시면 안 된다” 고 말하자 위 피해자에게 “ 어디서 반말이냐
” 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6. 11. 17:00 경 인천 남구 Q 지하 ‘R 사우나’ 내 찜질 방에서 그곳에 있던
S( 여, 61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