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05: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성북로 23 길 앞 도로 상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202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음주 후 귀가 하여 잠을 잔 후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여 출근길에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생계에도 곤란을 겪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