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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50148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52,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6. 2.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C 소유의 인천 서구 D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기간을 2012. 1. 20.부터 2017. 1. 20.까지로 정하여 건물에 대한 화재손해담보, 물건손해배상책임(화재)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으뜸플러스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C의 남편인 E과 아들 B는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침대 목재판넬 제작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중 철파이프조 천막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임차하여 ‘G’를 운영하면서 극세사 원단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장과 인접한 공장건물 사이의 천막창고를 임차하여 직화구이 완제품 기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다. 2013. 1. 17. 10:52경 이 사건 창고의 별지 도면 표시 발화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 안에 쌓여있던 극세사 원단을 태우고, 이 사건 건물 및 H의 창고까지 옮겨 붙어 H 소유의 물품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1) H은 E과 C,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3979호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E이 점유소유하고 있는 난로의 연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는 위 난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E은 이로 인하여 H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난로의 연통이 지나가는 이 사건 창고의 점유자로서 극세사 원단의 높은 가연성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