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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05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230』 피고인은 2015. 4. 8. 07:0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식당 앞에서, 인근 참기름 가게 마당의 물건을 가져가려 다가 그곳 주인과 시비된 피해자 E에게 “ 도둑년 아이가, 우리 집 된장도 퍼가더니만” 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시비되어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2회 때려 그로 하여금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및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 서가 피해자의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 태도와 그 내용,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