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고정2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0. 미래에 셋생명보험에, 2012. 2. 28.부터 2012. 3. 23.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의원에서, 기타 추간판장애 등을 이유로 총 25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12. 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20,115,81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기록 분석, 입원진료 기록부, 진료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