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5.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1번지 앞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E, 위 그랜저 공소장에는 ‘아반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랜저’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수리비 940,6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