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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1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5.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1번지 앞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E, 위 그랜저 공소장에는 ‘아반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랜저’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수리비 940,6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