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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9 2014고단2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4.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인천 계양구 I아파트 419동 301호를, 피고인 B의 어머니 J는 인천 계양구 I아파트 421동 1504호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위 각 부동산에는 B 또는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을 각 채무자로 하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B는 한국씨티은행 등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 임박해지자, 경매 브로커인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이 가장임차인을 구해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특권을 악용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을 배당받기로 하고,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대가로 피고인 A을 포함한 가장임차인 총 3명에게 1명당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피고인 C이 위 I아파트 419동 301호의 방 한 칸에 거주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6.경 피고인 C 명의로 된 보증금 1,7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가 제공한 돈으로 피고인 C 명의로 피고인 B의 계좌에 1,700만 원을 입금하여 입금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전입신고를 한 다음, 2013. 5. 10.경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인천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 C이 위 아파트의 방 한 칸의 임차인으로서 1,7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