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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2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08. 7. 30. 14:00 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소재 상호 불상의 보쌈 집에서 주름 제거를 위해 찾아온 B의 미간과 팔자 주름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유기 실리콘 화합물 성분의 액체( 일명 ‘ 필러’ )를 투여한 다음 그 대가로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순번 1번 내지 3번, 7번, 8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22.까지 3명의 피 시술자들에게 총 5회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 주사액을 투여하고 그 대가로 총 26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일명 ‘ 필러’ 시술을 받은 것을 계기로 A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2. 16:35 경 경북 성주군 D 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무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제공하고 E( 여, 43세) 을 A에게 소개하여 ‘ 필러’ 시술을 받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피 시술자를 A에게 소개함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A 대구은행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 범 소 내외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