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16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남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릎 꿇을 것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피해자에게서 벗어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뿌렸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뿌렸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세탁비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커피를 뿌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