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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21 2018고단1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3년 8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대전에서 사람을 때려,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부탁하고, 돈이 없다고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지내는 대출회사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에게 부탁해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경영하던 대리운전 사업이 부진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대출금 및 휴대폰 미납요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1.경 500만 원, 2013. 8. 22.경 1,6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4년 1월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변제능력이 있음을 가장한 후 2014년 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사업 자금 등으로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경영하던 대리운전 사업을 그만두었고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지도 못하고 있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대출금 및 휴대폰 미납요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