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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97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출고객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가산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5억 1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에게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F이 피해자들 로부터 부당하게 지급 받은 이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는 2010. 1. 20. F 상임이사 직에서 퇴임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첫머리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