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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19노4086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기망의 내용,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나. 제2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