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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17다22383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 의료법인...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표시상 결함에 관하여( 상고 이유 제 1점) 1)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 상의 결함( 지시 ㆍ 경고 상의 결함 )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 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H( 이하 ‘ 이 사건 의약품’ 이라고 한다 )에 첨부된 제품 안내서의 ‘ 복용 시 주의사항’ 란에는 ‘① 이 약의 복용 후 곧바로 두드러기, 부종( 후두, 눈꺼풀, 입술 등), 가슴 답답함 등과 함께 안색이 창백 해지고, 수족이 차가와 지고, 식은 땀, 숨 가쁨 등이 나타나는 경우, ② 고열을 수반하며 발진, 발적, 화상 모양 수 포 등의 격렬한 증상이 전신 피부, 입 및 눈의 점막에 나타난 경우 즉각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하라’ 고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재는 스티븐 존슨 증후군 내지 독성 표피 괴 사용해 증의 증세와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표시상 결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