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0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01: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나보다 나이가 많나, 씨발년아, 이 년아 돈 계산했으면 됐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뒤집어엎어 탁자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질의 쟁반 1개, 접시 3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