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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31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십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2007년 및 2010년 각 폭력전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 17. 업무방해행위로 2014. 2. 11.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4. 3. 20.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나아간 점, 한편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