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50706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우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73,938,5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7. 우림이비즈 주식회사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또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내지 ‘이 사건 제6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6-8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2차 지하 4층, 지상 20층 아파트형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체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우림이비즈 주식회사는 2010. 1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0. 11. 25.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로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지원은 2013. 2. 6.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했다.

당시 피고의 청구금액은 267,618,208원이었고, 경매 대상 부동산은 이 사건 제1, 제2 각 부동산이었다.

마. 이 사건 제3, 제4, 제5, 제6 각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없는 상태의 2010. 11. 25.부터 2013. 11. 24.까지의 차임은 합계 63,072,770원(이 사건 제3 부동산 13,797,170원 이 사건 제4 부동산 13,140,160원 이 사건 제5 부동산 18,396,220원 이 사건 제6 부동산 17,739,220원)이고, 2013. 11. 25.부터는 월 1,787,460원(이 사건 제3 부동산 391,010원 이 사건 제4 부동산 372,390원 이 사건 제5 부동산 521,340원 이 사건 제6 부동산 502,7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