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73] 피고인은 감열지 제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8. 3.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할부약관 용지를 납품해 주면 현금이나 거래처 약속어음으로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그 무렵까지 약 80억 원 이상의 부도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할부약관 용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납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려던 당좌수표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발행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빌린 당좌수표였으므로 지급제시가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 및 2010. 9. 8.경 총 2회에 걸쳐 시가 61,556,000원 상당의 할부약관 용지를 납품받은 후 2010. 10. 8.경 피해자에게 일명 ‘H’로부터 돈을 주고 빌린 주식회사 이편한엠에이알티 발행의 액면금 3,460만 원인 당좌수표 1매(마가00359960), 주식회사 다우리엠에이알티 발행의 액면금 3,110만 원인 당좌수표 1매(마가10635681)를 납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1,556,000원 상당의 할부약관 용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3.경 파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J 운영자인 피해자 K으로부터 미납된 플라스틱지관 납품대금 10,926,210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거래처인 다우리엠에이알티로부터 받은 2,950만 원짜리 약속어음이 있는데 이 어음으로 납품대금을 결제할 테니 나머지 돈은 거슬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