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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17 2017고단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이 사건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대구가 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2. 피고인 B 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일란성 쌍둥이 형제이고, 피고인 A은 위 형제들과 지역 선후배 사이로 집에서 가출한 후 위 형제의 집에 머물면서, 피고인들은 함께 E 등 국내 불법 체류 중인 태국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출장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친 F 소유의 G 차량에 위 성매매 여성을 성 매수 남이 있는 곳으로 태워 주고 돈을 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형제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앱에 성매매 알선 광고 글을 게시하고 성 매수 남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1. 23:00 경 영주시 H에 있는 I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이 낸 휴대전화 채팅 앱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E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2. 23:00 경 영주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에서 피고인 A이 낸 휴대전화 채팅 앱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E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3. 17:30 경 영주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이 낸 “ 모텔 바리 오피 바리 태국 아가씨 24~25 세 출장!! 시간당 10장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서비스는 두말 필요 없습니다

” 라는 휴대전화 성매매 채팅 앱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위 E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 건조물 침입 및 공무상 보관물 무효] 피고인은 2017. 1. 1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