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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3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4년 및 추징 4,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및 추징 4,000,000원, 피고인 C : 징역 3년 6월 및 추징 2,000,000원, 피고인 D : 징역 3년 6월 및 추징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금융사기 범행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D는 2017. 5. 22.부터 2017. 8. 24.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3회에 걸쳐 합계 195,895,800원을, 피고인 B은 2017. 5. 22.경부터 2017. 8. 3.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3,540,800원을, 피고인 C은 2017. 6. 21.경부터 2017. 8. 24.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5,195,800원을 각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통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에게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