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16 2016가단3031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35,684원 및 그 중 37,277,361원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트럭 운전기사이고 2014. 3. 3.부터 피고 회사의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1. 24. 피고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우성알씨에서 동료직원 B와 함께 화물트럭의 적재함에 폐기물을 싣고 있었다.

원고는 2.5m 정도 높이의 적재함 모서리에 앉아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고, 집게크레인을 운전하는 B는 폐기물을 집어서 들어 올린 다음 적재함에 상차하고 있었다.

집게가 폐기물을 고정하고 있던 와이어에 걸리자 B는 와이어를 풀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무게가 약 200Kg 정도인 집게가 흔들리면서 원고에게 부딪혔으며, 원고는 적재함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양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좌측 완관절부 요-척골 탈구, 좌측 주관절부 척골신경 지연 마비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