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1.09 2018노62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단지 얼굴을 만졌을 뿐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들이 넘어질 정도로 피해자들을 세게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2. 04:3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F, G에게 '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가는데 피해자 G가 ' 예, 형님 지나가십시오

'라고 비꼬는 듯이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 E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 회 때린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F의 뺨을 수 회 때리며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원심 및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사실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