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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21 2017고단6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01:0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 주점에서 분실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 자가 가지고 갔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해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