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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1.12 2020고단137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저축 증서, 주택상환사채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에서 입주자저축 증서인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D)을 E을 통해 F에게 보내주고, 2017. 10. 26.경 F으로부터 그 대가인 19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불법 청약통장 모집조직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하였다.

2.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의 지시를 받은 E으로부터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게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청약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공인인증서 복사기능을 이용하여 E의 스마트폰으로 옮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F 등 불법 청약통장 모집조직에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흥 J아파트 K호 공급계약서, L에서 A에게 보낸 계약해제통지서

1. 수사보고(사건 경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