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333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6,811원 및 그중 30,422,431원에 대하여 2002. 7. 25.부터 2004. 8.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보며, 같은 채무자 중 B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7332호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