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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1고정50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07:46경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구로역 방향 전동차 내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할 목적으로, 부천역에서 승차하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부위에 자신의 성기부위를 대고 밀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