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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33693

임대차목적물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2.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5.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2.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임대차기간 2019. 5. 16.까지,차임 월 1,6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가 3기의 차임액에 도달하도록 연체할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3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19. 3. 22. 원고에게 2019. 5. 8.까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