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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9 2017누756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7. 2. 14. 설립된 회사로 2015. 3. 1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상시근로자 1,200여 명을 사용하여 봉강 및 강관제품에 사용되는 특수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1987. 4. 27. C에 입사하여 1999. 3. 29.부터 감사팀장으로, 2010. 4. 1.부터 정도경영그룹리더로 각 근무하였고, 2011. 1. 1.부터 경영지원부서 임원보좌역(사무)으로, 2011. 10. 4.부터 행정지원그룹 행정지원직(대)으로, 2013. 7. 1.부터 정도경영실 임원보좌역(사무)으로, 2014. 1. 1.부터 정도경영실 임원보좌역(사무)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3. 17. 원고 회사가 C을 인수하면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정도경영실을 폐지함에 따라 같은 날 인재운영팀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10. 2.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5일 참가인에게 같은 달 6일자로 징계 면직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징계사유 세부내용(비위행위) 관련규정 1.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조직불안을 야기 회사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퍼뜨려 회사와 직원들의 불안 야기(2015.9.16.)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8호 2.그룹 오너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위계질서 문란 그룹 오너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특정인에 대한 불신초래 및 조직 상하간 불신초래로 조직질서 문란케 함(2015.9.14.)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제50조 제2항 제1호 3.회사비방과 명예훼손 ① 2015.3.18. D 이사에게 회사 비방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 발송 ② 7.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희망퇴직 관련 허위사실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