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21:30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한 리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가덕 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