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가단207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933,960원 및 그 중 4,918,360원에 대하여는 2012. 7. 12.부터, 17,385...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중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933,960원 및 그 중 4,918,360원에 대하여는 2012. 7. 12.부터, 17,385...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중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