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0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203호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1. 00:2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17세)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5병, 생맥주 1,700시시 1통, 안주 등 54,000원 상당과 청소년인 F(여, 17세)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7병과 안주 등 48,000원 상당을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적발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