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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1 2014나2021616

임금및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93. 9. 1. 서울 용산구 C 소재 약 4만여 평의 토지에 공동주택 신축 등의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조합장, 부조합장, 총무, 감사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임원회를 통하여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조합원 321명으로부터 조달한 270여억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사업자금으로 하여 서울 용산구 D 임야 1,581㎡ 외 22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감독관청의 거부처분 등으로 인하여 결국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02. 3. 23. 사업추진과 이미 지출한 조합원분담금 회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종전 집행부를 대체하는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결의하였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직은 7명의 비상대책위원, 그 중 2명의 공동 대표와 1명의 감사 및 조합원 20여 명당 1명의 조장으로 구성되었다.

다. 원고는 1995. 1.경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후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상임 비상대책위원 및 공동대표로 선출되어 2002. 4. 1.부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서 조합사무실에 상근하면서 조합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5. 26. 피고를 탈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의 직도 사임하였다.

원고에 대하여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의 지위에서 월 3,688,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 대장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00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92,9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1. 4. 1.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2453호로 305,404,000원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1. 4. 20.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5. 2. 피고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