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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7구단10028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3. 육군 입대하여 2006. 7. 1. 임관하고, 2013. 6. 30.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3. 17:00경 구보 중 발을 헛디뎌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수술을 받았고, 2012년 9월 초순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를 위해 제주시 일원 해안도로에 대민지원을 나갔던 중 허리 통증으로 추간판탈출증 L5-S1 진단 및 수술 시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을 신청 상이로 2016. 8. 2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 상이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 내측 측부인대 파열(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상태), 좌외측 대퇴돌기 외측면 연골골절'(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나, ‘추간판탈출증 L4-5 & L5-S1(L5-S1 내시경적 디스크제거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는 상이일 전 과거력이 확인되어 기존 질병의 악화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24시간 통제된 영내생활을 하는 사병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일상생활에서 위 질병의 악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객관적 자료 확인되지 아니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7. 1. 19.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일부 인정 결정통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