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4노313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등을 손괴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회복을 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