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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20 2019가단26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통영시 D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