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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6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수급과 하수급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2. 3.경 D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E 외 2필지 상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원고는 2012. 9. 1.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하수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이 사건 공사 도중인 2015. 3.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따라 2015. 4.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건물 매수와 유치권 정산약정 1) 피고는 2016. 3.경 D으로부터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C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 3. 31. C과 아래와 같은 유치권 정산약정(이하 ‘이 사건 유치권 정산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유치권 정산약정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C이 시공, 점유(유치)한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매수함에 있어 C의 유치권 해소를 위한 공사대금의 확정 및 그 지급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확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공사대금의 확정

1. 이 건 유치권부 공사대금은 53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한다.

2 원고와 C은 2016. 3. 31.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4억 7,500만 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C은 이 사건 유치권 정산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위 하도급대금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유치권 정산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중 4억 7,5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