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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4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2013. 6. 6. 15: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직원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너 새끼 일루와봐’라고 말을 하면서 카스 캔맥주 1개가 든 비닐봉투를 내던지면서 ‘너 이 새끼 지난번에 손님한테 욕하고 종업원에게 욕한 새끼 맞지, 두 번 다시 여기 얼씬거리지도 마, 여기 있으니 빨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초순 무렵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비닐봉투 문제로 그곳 여직원 F과 시비가 있었고, 이를 본 C은 상황을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돌아가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렸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6. E마트에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음을 인정할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증인 I, J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E마트에 설치된 CCTV 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