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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92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00:2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논 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야, 니들이 경찰이야,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리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F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E 지구대로 이동하자, " 씨 발 왜 잡아왔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G의 낭 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CCTV 자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이 행한 폭력행위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임.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