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100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46,141원 및 그 중 48,159,310원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2008. 5. 16. E에게 4,920만 원을 이자 연 18%,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가 E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1. 7. 20.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전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대출원리금 66,146,141원 및 그 중 원금 48,159,3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