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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67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판단

피 모용 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 모용 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 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 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 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참조). 기록을 보면 검사는 2017. 9. 27. 별지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A (B) 을 피고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7.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C(D) 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 A은 형식상 또는 외관상으로만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성명 모용 사건에서 와 마찬가지로 A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