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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 손상에 따른 인지장애와 기질성 정신장애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2018. 6. 28. 21:37 경 창원시 의 창구 C 상가 앞길에서, 그 전에 피해자 D( 남, 46세) 운전의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 부족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그 해결을 위해 인근 명곡 지구대로 향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택시비를 카드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 벌 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가벼운 폭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정신과 치료 필요성 등)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