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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3 2019노14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같은 종류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