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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3 2017나54190

제명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을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7. 피고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와 기존 임원들에 대한 고소ㆍ고발, 소송 등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D시장정비사업의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의 목적사업을 방해하고, 이 사건 정관 및 서약서의 내용을 고의로 위반하여 피고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정관 제10조에 따라 2015. 10. 8.자 임시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제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유효하다.

나. 판단 1) 피고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회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회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정관에 피고의 목적으로 “회원들의 공동이익과 후생복지를 증진하여 회원 개개인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모범적인 영상을 하여 시민에게 봉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피고의 사업으로 “시장 현대화를 위한 특별사업으로 시장정비사업을 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3. 10. 17.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 E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