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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9.21 2012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2011. 11. 17. 01:38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페리카나치킨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호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그 조수석에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게 되자 B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우발적인 범행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허위진술로 인해실체발견에 실질적인 혼란이 초래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